성본변경과 대출보유, 심문기일에 대한 이해

카카오뱅크에서 비상금대출로 3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있습니다. 성본 변경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어디서는 연채만 없으면 된다, 대출이 있다면 신용정보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기각될 수 있다 말이 다 달라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출 보유중인걸 모르시고 계시는데 대출관련해서 심문기일에 관련 내용을 질문할까요? 심문기일에 사건본인과 청구인을 같이 심문하나요? 이것도 어디서는 1:1로 한다는 말을 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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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소액의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성본 변경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성년자의 성본 변경의 경우, 어머님께서 청구하실 필요 없이 질문자(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니 범죄경력회보서 및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미리 제출하여 소액의 대출이 있을 뿐 다른 대출은 전혀 없음을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자의 성본변경의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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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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