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무단퇴사와 민법 제661조의 관계

사장이 cctv로 첫 날부터 3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했습니다.
그에 관한 증거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Cctv로 감시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알바를 cctv로 감시해서 근무태도를 평가하겠다는 종이를 카운터에 붙여놓음)

도저히 이 사장 밑에서 버틸 수가 없어서
당장 오늘만 하고 퇴사 문자보내고 내일부터 안나가려고 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여부가 중요한거 같은데

이 상황이라면 사장의 불법행위 cctv감시 등 으로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실현되기 어렵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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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따로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귀하는 미리 사전에 퇴직을 통보하셔야 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단기근무자가 많고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급작스런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되지않을 가능성이 많고 인정되더라도 그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매장에 CCTV를 설치한 것을 불법적인 감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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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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