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절도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머니가 전두측두치매로 탈억제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약 6개월전 대학병원 진료 후 약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영업하시는 약을 그냥 들고나와 처음으로 약국에서 절도에 관해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그당시는 약값만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 후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앞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그냥 들고 온것을 알게 되어 결제여부를 물어보니 현금으로 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과자점 사장님 부모님도 치매셔서 이해를 해주시게 되어 배상금액만 드리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절도를 하고 있는것을 인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상습절도가 되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에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대학병원 선생님과도 이부분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 중이시며 매번 아버지가 어머니를 챙기시고 계셨지만 하루 3시간 20일정도 공공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치매시지만 운전을 말리지 못해 여전히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한의원을 거의 운전하며 혼자 다니고 계시는데요 요즘 통화를 하다보니 탑마트를 가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오늘 아버지에게 경찰서에서 절도로 인해 연락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마트에서는 총 3회에 걸쳐 어머니가 계산없이 나가게 된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자동차 차주확인 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연락을 하면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 가기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같은말만 반복중이셔서 더 고민인 상황입니다. 경찰서 가서 혹시나화를 내거나 우기실까봐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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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재산범죄이니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될 염려가 있으니 의학적 판단(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책임무능력의 정도라고는 보이지는 않아 절도에 대한 처벌은 받을 것이니,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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