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린거니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칭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댓글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전혀 연락은 되지 않고, 이 글로 인해 영업적 손해가 있어서 상담드려봅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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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1. 리조트 명칭을 명시하고 있는 점, 공개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글의 내용은
'무료숙박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하여 고객을 기망하였다'
는 내용으로 생각되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를 진행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배경에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민사상 분쟁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로 판단하여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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