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와의 합의 실패,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자리가 끝나고 일행과 이동하던중 우산으로 바닥을 짚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저를 향해 불만을 얘기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고 따라오던 저의 일행들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상황을 인지하고 무리로 다가갔을때 멱살을 잡혔고 저도 방어를 위해 마주 멱살은 잡았지만 곧바로 바닥에 메다꽂혔습니다.

상대는 둘이었고 일행의 빠른 신고덕에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을 했고 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다음날 점점 몸이 더 아파와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마와 입술, 오른쪽 상반신과 하반신에 크고 작은 찰과상이 생기고 오른팔 미세골절과 어깨 인대가 늘어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퇴원할때까지도 가해자쪽에선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사과는 안 하는지 합의 의사는 없는지 물었는데 미안하긴하지만 합의할 생각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아주 불쾌한 말투로 얘기하여 그대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했고 무엇보다 누군가한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고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았으면 좀 나아질까싶어 연락도 해본건데 오히려 마음이 더 속상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치료비로 지출한만큼은 꼭 금전적으로 보상 받고 싶고 상대에게 최대한 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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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도 기고한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544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상대방이 두명이었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이서 선생님을 함께 공격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기소가 되거나 결국 형까지 선고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멱살을 잡으신 것을 폭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확신할 수 있겠으나 선생님께선 정당방위를 주장하시기에 충분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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