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올리는 문제 해결 방법

한두번이아니라 10회이상 지속적으로 올리고있는데
욕설이나 이름주소까지가 아니라 그냥 번호만 올리고 이번호 주인 찾습니다 이런식으로
실제로 제가 번호 주인이고 연락하라고 말해도 연락하지않고 악의적으로 노출만 시키고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이오는등 피해만 입고있습니다. 경찰에도 번호만 유출시킨거라 신고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이런경우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장우 | 이재성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7. 11.자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범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근거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