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ㅡ
급하게 몇일만쓴다하고 2100 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구여.
또 담보물로맏긴 롤렉스시계도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몇일전에 제 소유에 렌터카는 회수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라 만나서 2100 만원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빌려간돈은 노름으로 탕진했다는 말을 저에게 했구여.
이친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주정도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려는 이유는 돈받을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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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안은, 대여금의 유용 등 금원의 용도위반 또는 변제 무자력의 기망 사안으로 사기죄로의 고소와 사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반환해 줄 지급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 사안의 경우도 상담자분인 채권자를 기망하여 애초 약속과 명목과는 다른 형태로 유용(도박 등 탕진, 담보물의 허위)하였다면 이른바 용도를 위반한 차용 사기로 구성하여 고소 검토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는 물론 그 외 민사소송 등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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