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상담

업무 상의 이유로 인해 일본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후로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비자 문제로 인해 바로 일본으로의 재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2~3회 정도의 선고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1.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효력이 정지 되나요?
2. 여권정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3. 여권의 갱신이 아닌 비자의 갱신은 불가능 한가요?
4. 수사 중에 불참을 하게 된게 아니라 재판 선고를 불출석 한 경우에도 기소중지 처리가 되나요?
5.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해결 방안 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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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효력이 정지 되나요? 2. 여권정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 여권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3. 여권의 갱신이 아닌 비자의 갱신은 불가능 한가요?
>>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여권 갱신은 어렵고, 비자는 일본에서 내주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 중에 불참을 하게 된게 아니라 재판 선고를 불출석 한 경우에도 기소중지 처리가 되나요?
>> 기소중지는 검찰이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리는 검찰의 조치 입니다.
5.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비용, 해결 방안 등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을 오고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체류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의 형사사건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귀국날짜를 조율해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재판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셔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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