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예시로 이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정통망법 위반 행위 중에서
아마도 불안감 조성 행위나
협박 행위일 거 같은데요.

Q1. 여동생 조카 모친에게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 3건 당하였는데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추가로
다른 여동생에게도 정통망법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총 4건이 되어버리면 가중처벌 받을까요?
문자/전화로 욕설 및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ex) 돈떼먹은 니네엄마한테 전해라, 친척들에게 프린트해서 돌렸다, 병O새O, 멍멍이등등 욕설, 폭언, 폭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Q2. 여동생 2명, 조카, 모친을
스토킹처벌법 행위로 보복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제가 송치된 정통망법 3건~4건이
엄벌탄원서가 추가되면 악영향 받을까요?

Q3. 합의를 시도해야할까요?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하면서 버틸까요?
이런걸로 징역이 떨어질 확률은 없겠죠?
명당 벌금 몇 십만원 정도면 해결 될까요?
어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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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질문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이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울 하나씩 정리해나가셔야 할 단계라 생각됩니다.

2 먼저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불안감조성) 뿐만 아니라 문자ㅜ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도 성립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문제는 횟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협박죄가 아닌 상습협박죄로 의율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고소하신 건들이 불송치가 나온 이상 상측이 질문자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 및 탄원서 등을 통해 엄벌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즉, 질문자님께서 발신하신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변호사로부터 현재 처하신 상황 및 최악의 경우 가능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뒤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립해주는 전략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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