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시점에 대한 질문


수고 많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됐습니다

위 법원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이에따라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수차례 계속된 심리끝에 채권자를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하에 채무자가 승소하였고, 본안소송 역시 수차례의 변론 공방끝에 역시 채무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모두 승소하자 채권자는 가압류 상태를 연장하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위와같은 상태에서 가압류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채권자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에서 승소했기에  일단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했으니 가압류 상태가계속 연장이 되는 것인지요?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HY | 황미옥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채무자의 가압류이의 인용되었다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기각되고,
종전에 결정된 가압류결정은 취소됩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 가능하나, 불복하지 않은 채 취소결정 확정되었다면,
설령 패소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 취소되었다면,
채무자는 5천만 원의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 등과 함께 선행 가압류취소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