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창원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좀 하고싶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욕을 잘한다는건 알고있었어요.
저에게 한적은 한번도 없었고.. 그걸로 싸움이 붙거나 하진 않았어서
좀 맘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잊고 지내왔는데요.
아이낳고 사이가 좀 소원해지면서부터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입만 열면 욕이네요. 말끝마다 욕을 붙여 하는데 너무 정떨어집니다.
폭언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창원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좀 하고싶어요.
어디로 가보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강은실 입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른 3항의

배우자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언이 담긴 통화 및 문자내역,

주변인의 진술, 진단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혼청구 인정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쟁점 사안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므로

서둘러 전문가에게 1:1 법률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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