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부 CCTV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상담

지난주 금요일 지하철 탔다가 지하철 추행을 당했는데요. 신고도 물론 했고 범인은 현장체포 됐구요경찰관이 사건접수 해줬어요.

저도 그때 술 좀 취한 상태라 추행 영상을 정확히 보고 싶어서 경찰서에 지하철 내부 cctv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답변이 부존재라고 왔더라고요.
비공개도 아니고요 ㅜㅜ

이건 cctv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공개 하겠다는건가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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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당하신 지하철 내부 칸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존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추행 신고와 피해 진술을 적절히 하셨고 상대방도 현장 체포된 사안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없더라도 추행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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