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인한 고소 상황에 대한 조언 요청

일하러 간곳에서 숙소를 잡아 주었는데 그집에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먼저온 분이 쓰고 있었고 방하나는 비어 있어서 빈방에 제 짐을 풀었어여 그분은 지방에 잠깐 볼일 보러 간 상태였고 다음날 오셔서 짐을 뺀다고 하셨고여 그분 방만 에어컨 이 있어서 하루밤 그방에서 잤고 다음날 전 출근을 했고 출근 한 날 그분이 오셔서 일 그만 안둔다 해서 같이 생활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다시 짐을 싸고 집으로 오게 됐어여 우연히 두달 정도 지나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남친한테 내가 전에 짐 싸면서 자기 잠바 200만원짜리 를 가져 갔다고 도둑 취급 하면서 고소장을 넣었다 하네여 그곳 숙소에 저만 살다 간것도 아닌데 왜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리네여 어찌하면 좋을지조언좀 부탁드려여 파출소 갔더니 고소장 접수됐다고 하네여 그분 남친은 그분 말만 듣고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여기저기 소문 다 내놓고여 정말이지 힘듭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샜다 하는것도 억울한데 어찌하여 소문을 그리내고 다니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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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절도범으로 몰아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절도 혐의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당시 계속 방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간 적이 있으며, 이후 잠바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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