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요구와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여부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1.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 없음"
을 "전세 기간 동안 제한물권 설정 안함" 으로 합의된 내용을 바꾸자고 합니다.
2. 이야기에 없던 "만료시 다음 계약에 협조해야하며, 퇴실 청소비 지급"을 특약으로 요구합니다.
1의 경우, 해당 특약 만으로도 제가 전입신고 전까지 보호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를 강요할 경우, 계약을 거부하고 미리 지급한 계약금 일부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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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제한물권 설정 안함과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 없음은 아예 다른 조건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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