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가격표 외부 노출시 의료법 위반 여부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 가격이 적혀있는 가격표를 같은 상가 건물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설치할 시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에는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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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가 아니라 외부에 게시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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