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불법증축과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처음 들어온것은 2015년 말경이고
지금까지 연장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 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초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중개업소를 통해 했으며,
아직까지 건물주를 직접 만나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처음 들어올때 매장 규모가 너무 작어서 제가 2곳에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건물주에게 불법증축 철거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금까지 매년 건물주로부터 해당 과징금 고지서를 문자메세지로 받아서 제가 직접 납부 완료 후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차한 매장에 불법증축이 있다는 사실을 건물주는 최초 과징금부과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상황 설명 후 매년 과징금을 문제없이 잘 내겠다 설명하고,
건물주 역시 고지서를 문자로 보내주고,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확인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여러 이유로 해당 건물에 저희 입주 이후 처음으로 얼마전에야 방문했고,
불법증축이 이렇게 있는것을 처음 알았다. 그러니 당장 철거하고 매장을 비워달라 했습니다.

불법증축 잘못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철거시에 본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자로 고지서 받은것, 성실히 납부하겠다 말씀 드린것, 납부 영수증 보낸것 캡처는 있습니다.

이 문자 오간 내용으로 건물주가 해당 불법증축을 인지했고, 해당 상황을 이해 해줬으며 이에 따라 제가 받은 내용증명처럼 불법증축 철거 및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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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대로의 사용에 반하는 행위여서 정당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귀하는 장기간 동안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있고, 이를 임대인도 수년 동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수령한 고지서를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귀하에게 수년 동안 전달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철거 및 퇴거요청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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