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한 문제 상담

휴대폰 인증한 랜덤채팅 어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 안녕
상대 남자야
나 발기?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14시 쯤 상대가 대화를 다시 걸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상대는 경찰서 가는 사진과 수사과 가는 사진을 보내며 합의금30만원을 주면 취하 해주겠다고 하여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대화를 하다가 저가 채팅방을 나가고 어플을 탈퇴 삭제했습니다. 내용들은 저한테 캡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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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민&정 | 권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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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음란성 발언을 상대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전 합의조로 30만 원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만, 아직 상대가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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