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고소와 재판 대응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1.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처를 물어와 기혼자며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 수차례 요구 거절이 반복 (차량번호를 인지하는 행동등을 자주함) > 같은행동 일주일 가량 지속되다 멈춤 > 6개월뒤 제 차 뒤에서 20분간 기다리며지켜봄 > 못본채지나가니 건너편 차도로 넘어가 횡단보도에서 차앞을 가로 막으며 또 대화시도 > 정차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내리라고 지시함 > 거절하니 결혼여부 또 물어봄 > 대답해주고 주행후 집도착 > 집도착후 경찰에 스토킹 신고함 > 경찰에서 혐의 인정되어 (이전에도 동일범죄 신고이력 2차례있음) 검찰송치 > 검찰수사단계에서 합의시도 들어옴 > 잘못은 하였다 진술 하였으나 합의금 줄의사가 없다고함 형사조정실패 > 검찰에서 약식 벌금 300 스토킹치료 40시간 법원으로 기소 > 피의자 아버지 연락옴 합의 의사 재차 건내는척 2차가해 > 피의자 항소 > 재판진행중 엄벌탄원서 제출 > 증인 출석 요구 받음

형사사건이 처음이라 간단하게만 요약 했습니다.현재 사건이후 이사도 했으며 불안함에 증인출석도 원치 않지만 법원에선 핵심증인이기에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1.해당사건 피의자가 어떤주장인지 피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가해자는 검찰단계가 지난후에는 저의 진술서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3.형사 이후 민사로 피해입은부분들도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 하면될까요?
4.재판에서 증언시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조이 | 윤관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분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인 현재 공판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의 기록을 민사재판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피해자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다른 말로 여러 번 물어볼 것임이 명백한바, 그에 대해 당사자분은 있는 사실만 말하시고 당사자분의 의견을 결코 진술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묻는 질문에만 단답식으로 답하시고 추가적인 스토리를 진술하지는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