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보증금 보험 가입 상이 시 계약 해지 가능성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상품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계약서상 가입대상금액이 전액이어서 저는 전액에 대한 보증상품 가입을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 이후 계약금 및 잔금 지급하고 입주완료하였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말을 바꾸어 전액이 아닌 일부보증으로 가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잘못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일부보증으로 보증상품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위반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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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대로 이행할 것을 임대인에게 이행청구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및 계약금 상당액(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할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보증금반환청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임대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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