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제가 술에 취해 길가는 여성에게 말을 건뒤 "키스할래요?"라고 물어보고 다른 발언도 하였다고하여 경찰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손을 뻗거나 무언가 행동을 하지는 전혀 않았고 그 분이 저리 가라고 말씀하자 알겠다고 하고 바로 뒤돌아갔습니다.
경찰분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분의 말씀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이라고 일단은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자고 일어나서 지구대에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다시 물어보니 똑같이 불안감 조성으로 경찰에 넘겼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강제추행미수라는 죄가 있는데 제가 무언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저런 발언을 한 것 만으로도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외에 성희롱이나 다른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직 경찰조사출석응 요구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추행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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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경찰이 위 죄로 입건하였다면 강제추행미수죄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소액 벌금이므로 강제추행미수와는 형량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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