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미신고 후 자녀출산 시의 문제점(법률적)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추워지네요. 따뜻한 하루되세요~!^^

저는 올해 22년 4월에 결혼식 하고 신혼을 즐기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신혼생활로 내년 5월 즈음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짝짝

그런데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앗어요. 사유는 금전적인 사유때문인데요. (국민 1명당 돌려 받는 혜택 등이 1이라고 가정하면,) 아무리생각해도 부부이기에 받는 혜택이 1+1+알파 느낌이 아니라 1+ 0.5 처럼 2도 되지않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12월 집을 매수하였고, 청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아내는 청약을 유지하고있구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이 많다고 해도 1주택이기에 딱히 혜택도 없음으로 여겨지구요.

이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질문은 "혼인 미신고 후 자녀출산 시의 문제점(법률적)"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 상속,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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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이 경우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중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 때, 아내라 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없고, 혼인 외 자녀입니다

친모가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친부는 아이를 인지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지신고까지 마쳐지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의 부란에 상담자로 기재되게 됩니다.
상담자와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자녀가 먼저 태어난 경우라
친부의 친자임이 확실하여 이상, 부친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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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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