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부상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트레이너 선생님의 지도로 pt수업중 허리 염좌 부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트레이너는 아프면 운동을 쉬라고 카톡과 구두상으로 만류하였으나 계속 운동을 하였고 결국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회원권과 잔여 pt는 모두 환불 요청했고 환불 예정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소송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카톡으로 만류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이 회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트레이너와의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보복성으로 환불과 치료비 요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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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겠으나, 민사소송시 상대방이 트레이너의 과실과 PT수업과 허리염좌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므로, 트레이너 측이 더 유리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고소할 경우 귀찮은 일에 계속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받은 후, 형사입건되거나 민사배상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치료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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