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 준비사항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1. 저는 월세집에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년 계약으로 거주 후 1년 반 전에는 묵시적 연장이 한차례 이루어진 상태로, 최근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및 통화도 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녹음파일도 있고요.

계약 종료 통보일로부터 1.5개월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2. 저는 종료일 1개월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달 몫까지 낼 예정이고요.

3. 임대인은 제가 이사한 후와 계약이 종료되는 날 사이의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에 집을 수리해서 월세를 3배(!) 올려서 새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지만, 집이 빨리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집 수리도 편하신대로 하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걸까요?)

4. 솔직히 월세 3배 올리면 다음 세입자 못 구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이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혹시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사 전에 어떤걸 미리 준비해야할지 상의하고 싶습니다.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이사가더라도 현재 월세집에 전입상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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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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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이미 신규세입자를 섭외하지 못한 경우라면 굳이 임대인에게 미리 목적물을 인도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넘겨주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종료일까지의 월세 등을 모두 지급하려는 경우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바로 인도하지 마시고 종료일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시되, 종료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입상태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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