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전처분 후 면접교섭 시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임시 양육자로 아빠인 저를 지정하였고, 현재 아내가 9월 23일자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고,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선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성실히 임할 예정이지만, 아이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혹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면접교섭을 박탈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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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귀하가 임시로나마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버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하여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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