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대한 상담

2020년 신보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고 법인을 운영해왔습니다. 3년 정도 법인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21년, 22년 매출이 거의 없었고 올해도 그 영향으로 매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는 법인을 운영하고자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 이자 납입을 위해 대표자 본인의 개인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상황이고 더 이상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보에서 보증받을 때 연대보증은 없었으며 책임경영의무약정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출받은 목적/용도로 제대로 지출이 됐으며 책임경영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법인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의 책임 사항이 있는지요?
2. 법인 폐업을 진행하기 전 신보와 폐업 관련 내용을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지요? (상의없이 폐업하면 책임경영의무를 위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3. 법인은 폐업하더라도 등기는 살아 있어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폐업 후 신보에 소명을 하고 나면(책임경영의무 위반 소지 없을 시)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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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폐업을 할 경우 대표자의 책임 사항이 있는지요?
=> 책임경영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있거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2. 법인 폐업을 진행하기 전 신보와 폐업 관련 내용을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지요? (상의없이 폐업하면 책임경영의무를 위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에 '자료제출협조 및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폐업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은 폐업하더라도 등기는 살아 있어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폐업 후 신보에 소명을 하고 나면(책임경영의무 위반 소지 없을 시)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됩니다. 폐업과 동시에 청산종결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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