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상담글

22년 2월에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조사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며,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와중 동네친구 일을 몇 번 대신해주며 교통비 정도의 현금을 받은 것이 부정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같은 매장 직원에게 신고당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넘겨드렸으며,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떻게 처분되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22년 2월 말~3월 초에 조사에 협조한 뒤, 딱 한번 언젠가 다시 담당 조사관을 통해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으며, 이미 메일로 제출했었다.라고 답변드린 뒤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 담당관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득한 모든 돈을 회수하고 벌금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결과통보가 아직까지도 없어서 경과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담당조사관 직접 연락 외)

2. 만약 실업급여 신청 시, 대략 몇 년이 지나야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접수일자 모름, 방문조사 참석은 22년 3월 즈음)

3. 부정수급에 대한 결과통보는 어떤식으로 전달되나요?
ex. 법원에서 서류전달, 벌금고지서 등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노동/인사,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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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와중 동네 친구 일을 몇 번 해주고 대가를 받았던 것을 매장 직원이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던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등의 경우 실업금여 부정수급 사례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규정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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