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전입신고의 효력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최초 부동산(아파트)구입 후 전입신고를 하였고이후 해당 아파트를 가족(성인자식)에게 상속한 다음 상속받은 자식(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거래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새로 안해도 향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면 그 시기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부터 인가요?

즉, 주택구입시 소유자 위치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임차계약시점에 다시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상속,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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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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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증여가 되었던, 상속이 되었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면서 동시에 양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소유자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이미 되어 있을 것이므로 자녀에게 이전등기가 넘어간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다음날부터 확보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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