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과 보상 절차

이**라는 수능 인강 사이트의 수강 패스권을 보유한 계정을 번개장터에서 9월 13일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늘, 계정의 비밀번호가 통보 없이 변경되었고 계정 판매자에게 번개장터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해보려 했으나 상대방의 상점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의 계정은 인증된 계정이라고 나와있었고, 거래 당시 받은 계좌도 실명으로 되어있는 신한은행 계좌라서 믿고 거래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시간도 많으니, 그때 가서 진정서를 쓰고 고소를 하던 그 이후의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수능(11월 16일) 이후에 절차를 밟아도 보상 절차에 지장이 없을까요?

거래금액은 10만원밖에 되지않지만, 제 수험생활을 방해한 게 너무 괘씸해서 꼭 잡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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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개장터에서 "수능 인강 패스권을 구입하였고, 9월 24일 계정 비밀번호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2. 판매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능 이후에 형사고소를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이트 계정 회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 처벌시키고, 그동안의 피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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