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와 위약금에 대한 질문

세무사님과 사업장 자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3~4개월정도 시간이 지났구요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맞춰주지 않으시고 크고작은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 다른 세무사님들께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구요

다른 세무사님들과 현재 계약중이신 세무사님과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두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세무사님들이 말해주신 의견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요청드렸는데 계약서에 계약중도 파기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약금을 안물수는 없을까요?
이런경우에는 꼭 위약금을 지불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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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중도 파기 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2. 다만 위약금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에는 감액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3. 또한 계약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과실임을 소송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위약금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통해 위약금에 갈음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계약해지 사유 및 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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