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판결받은 사건번호 공유 가능성 여부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건으로 유명인에게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고소당한 지인이 있는데, 지인도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사건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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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건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불송치결정서 등을 공유해 주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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