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찾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유책사유가 있나요?

이혼 상담 잘해주는 창원변호사사무소 찾아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가출을 일삼고 가정을 방치했대요.
제가 얼마전부터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건 맞는데
아내가 먼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애들한테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제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도 주변에서는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가출한건 맞고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겠다고 하고
이혼 상담 잘해주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강은실 입니다.

쌍방유책이 있을 때는 이혼소송 피고소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행위가 자녀양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양육권지정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종전의 양육태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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