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환불과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상담

2년 전 언론에서도 다뤘던 모 의원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환불은 못해준다하여환불이 안되면 부당한 재물편취이므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1년간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넘겨졌고 올해 초에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려했지만 왜인지 몰라도 현재 진정서는 변호사측이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태로 피의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서 기소조차 못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병원을 폐업 개업등을 하며 텀을 두었지만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던 점. 시술 받으러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환자들이 방문하면 얼마든지 진료하겠다고 말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는데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고 시일이 2년이 지나는 동안 환불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불기소 된 것입니다. 일단 항고와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계획 중인데 병원에 다시 한번 환불을 언급하니 확답을 피하기에 피해자들은 매우 부당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런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대할 할 밥법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측이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은 점, 1심까지 대리하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항고까지만 하겠다는 점등에 대해서도 상담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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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불기소이유를 보아하니 치료를 받으러 오면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어떻게든 시술을 하려 노력한 점을 볼때 사기는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2. 애초에 시술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사기가 아닌 이상 이행을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안해주는 부분을 횡령으로 이론 구성하기는 쉬운 편은 아닙니다(결국 환불을 타인 사무로 보냐 자기 사무로 보냐의 문제입니다)

3. 항고를 해볼수는 있으나 민사적으로 처리하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내지는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될 것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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