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상담 사례

저는 애인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게임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고, 저희 업체에 애인대행을 신청하여 B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A는 B에게 친구들앞에서 스킨쉽 해달라 부탁하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저희 업체를 스킨쉽이 불가한 업체라 B가 거절하자 A는 이용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초과 요금을 주지 않고 가버렸고,

B는 저에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초과요금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운영자로써 화가 나,

그사람에게 xxx로 일하고 있는 ㅇㅇㅇ님, 오늘까지 미지급된 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행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할 의무가 없으니 홈페이지와, 게임 갤러리에 당신이 대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연장비용을 입금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는 ㅋㅋㅋㅋㅋㅋㅋ어디한번해봐라. 나도 고소전 준비할테니 어디한번해봐 ㅋㅋㅋ
라고 답장이왔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는데,
한달뒤, A는 저에게 되려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면서 고소장 작성한 내용과, 본인이 여태까지 고소하여 기소된내역, 그리고 업체 계좌번호 한개만 쓰는거같은데 국세청에 신고할테니 세금 잘냈길바란다,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여러가지 죄명으로 하나하나 고소하고 국세청에 신고 할 준비 다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제가 A에게 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2. 제가 A를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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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업체 이용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에게 업체 대행 이용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것과 고객이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선, 채무 변제를 독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A는 위 사정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지를 하였는바,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협박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고객에 입은 피해사실에서 벗어나 이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양쪽 모두 일부 협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을 통해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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