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개인적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제가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별 반응이 없길래 톡방을 나갔고 몇일이 지난후에 그분이 캡쳐를 통해서 합의를 원하는건 아니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문자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많이 반성을 하고있고 문자를 했을때도 긴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300만원을 원하셔서 학생이여서 돈이 부족하다 했더니 안주면 고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빌고 빌어서 15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100만원 둘째날 50만원 이렇게 분활로 보내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계좌송금을 익명계좌송금으로 부탁하셔서 일단 15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분께서는 확인하셨다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안한다고 하셨지만 매일매일이 너무 힘듭니다... 물론 랜덤채팅 톡방 캡쳐본과 문자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개인적인 합의후에 합의와 별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많이 찾아본 결과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자분은 제 얼굴을 알고있을겁니다..!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후회할짓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합의후에도 고소가
될 수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잠도 못자겠고 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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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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