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제로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찾고 있어요. 변호사사무소 어딜 가보면 좋을까요

남편과 이혼 하자는 합의는 봤는데 양육권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저보다 남편 경제력이 훨씬 좋고 시댁에서도 아이를 이뻐라하다보니까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으면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요...
근데 남편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자꾸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네요.
시부모님도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하시는데 남편이 너무 완강해서...ㅠㅠ
아이도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자상한 아빠였어요.
이혼하면 저도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저는 친정도 지방에있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자세하게 법률상담 받고 싶어서
양육권문제 해결 경험 많은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소 어딜 가보면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강은실 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인정받기 전 임의로 자녀를 데려갈 때는

유아사전인도심판청구를 진행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데요.

양육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상대측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고 비양육자로서

원하는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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