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여부에 대한 궁금증

에브리타임이란 커뮤니티에서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과 쪽지를 하다가 만나기로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평범한 대화였는데 만나기 직전에 제가 쪽지로 "미안한데 나 야한거 좋아한다", "만나도 괜찮냐", "몸이 외롭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그 말을 하는 이유는?","그래서 만난거?","말이 통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직접만나서 서로 야한 얘기들을 하면서 놀았는데 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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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희롱이라는 죄는 없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2. 이후 만나서 야한 이야기를 하고 어울린 점을 보아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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