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토지는 종교단체의 소유이지만, 해당 토지에서 건물을 지어 50년이상 거주하고 계시고, 그동안 세금관련부분은 종교단체가 아닌 거주민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건축대장이 있지 않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50년이상 거주하셨는데. 종교단체에서 해당건물을 철거하거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사비지급만 지급할테니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점유취득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사비만 지급받고 나가야 하는지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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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종교단체가 해당건물을 철거하라는 등의 요청을 했었는지의 여부(평온, 공연)
2) 자주점유였는지 여부(건물건축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유하는 동안의 객관적인 행위 등)
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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