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후 공범 검거와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8월 중순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A캐피탈에서 4000만, B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약 700만원가량의 청약저축도 해지하여 현금으로 약 5200만원정도의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검찰 사칭범에게 속아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영수증처리가 될것이라면서 계속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80만원가량 추가적인 신용카드 지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21일에 바로 사건접수를 하였고, 현금 수거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에 수거책을 잡는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텐데, 이때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고, 배상금액의 범위를 보통 보이스피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잃은 금액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정신적 피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피해 등등 부수적인것들은 민사를 가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것들은
1)이때 배상명령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것같지만 대략 어느정도 범위로 생각해야 할까요?
2)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를 다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저처럼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승소확률이 거의 확실한가요?

근데 지금 채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먼저 생각했는데,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회생에 따른 채무 상환을 하라고 선고가 난후, 범인을 잡아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3)그때는 내 개인회생을 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나, 범인에게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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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유인책’,‘전달책’,‘수거책’,‘관리책’,‘환전책’등 점조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는 건 대부분 하위책인 ‘수거책’, ‘전달책’들입니다. 배상명령 피신청인이 하위책인 경우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됩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하부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피해금의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지기에 형사소송 자료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채무증대사유가 사기로 인한 피해인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① 수사 진행사항 및 소명자료, ② 민사소송 진행 여부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왜 그런지에 대한 진술서 ③ 선고가 된 경우 판결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당연히 구체적인 소득, 재산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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