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와 대처 방법

직원들과 최근 퇴사자 합쳐서 약 9명정도있는 단톡방이있는데
경리직원이 화장실에간사이 상사한명이 경이컴퓨터에서 카톡 단톡을 열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은 상사욕과 다른 상사들 욕이 있었는데 경리직원이 자기 컴퓨터 봤냐고 따지는순간 다른 상사분이 오셔서 화내시고는 직원 컴퓨터로 단톡을 다 캡쳐하면서 명예회손 등 모욕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조심해여하는 부분이랑 대처해야하는 것에대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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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민&정 | 권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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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사가 카톡 단톡을 열고 사진을 찍은 행위는 정통방법상의 비밀침해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문제제기하면 이와 같이 대응한다고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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