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한 상담

예전 크라운 치료 받았던 치아가 파절되어 내원하였고, 1번병원에서는 살리기 불가, 2번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타병원에서는 살리기 어려울것 같다고 했단 말씀을 여러번 드렸으나 가능하다고 하여 크라운 치료 하였는데, 치료 완료후 통증이 있어 치아를 사용할수 없었고 계속 교합이 안맞아서 그럴수도 있다며 한달여간 방치. 내원시마다 같은 말씀함. 동시에 아랫 어금니도 치료중이었는데 신경치료 과정에서 마취를 했음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타병원 내원하여 윗니 아랫니 각각 다른진단 받았습니다.
윗니는 치아 뿌리쪽 염증 의심되고 어금니는 너무 깊이 뚤어 발치후 임플 해야할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후 선생님께서 과실 인정하셨고 어금니 보존가능여부 확인을위해 소견서 작성해주셔서 타병원에서 진료 보았는데 타 병원 진단과 일치 해습니다. 결국 윗니 잇몸절제술, 아랫니 임플 진단받았는데 여기서 또 문제 발생. 어금니 옆에 사랑니가 누워잇엇는데 그 또한 발치 해야하며 신경관과 가까이 있어 감각이 예전같지 않을수있고 영구적으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수 잇다며 동의서 받고 수술로 진행했습니다. 병원비 총 260만원정도 들었고 보상금액은 가늠이 안되어 무료 변호사상담 및 여러 정보를 통해 합의금 대략 확인후 총 700만원 요구햇는데 저한테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이런 경우 민사,형사 모두 가능한가요? 2. 700만원이 과한 금액인가요? 진료확인서 및 그동안의 문자, 녹취본등 모두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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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관련, 의료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진료확인서 및 치아 파절 당시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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