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 신청 상담

피해자 변호사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합의를 못본경우도 법원에서 들어주나요? 상고신청을 하였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 권유만 인정을 하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진술번복도 3번가량 있었는데 영업부분이 인정이되었고 피해자 친구들 말도 피의자 의견서도 다 받아들여지지않는다고 감형을 시킬만한 근거가 없다고 원심펀결 그대로 실형4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진술번복으로 밀고 가거나 파기환송이 될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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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한 사실은 양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상고이유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법리오해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3번 가량 번복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로 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파기환송되려면 항소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증거의 신빙성을 깨뜨려야만이 가능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그 전까지 증거기록, 1심 공판기록, 2심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빠르게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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