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항고이유서 및 재정신청서 대필에 대한 상담

경찰 폭행 기소
검찰 폭행은 인정되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죄 없음 결론
피고소인 폭행한 적이 없다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 거짓말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대변
CCTV 원본 구함. 검찰이 캡처해서 작성해둔 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까지 넣은 상태로 편향되어 있음
그 이유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가개 모아뒀으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법리적 오인 등에 대한 해석 및 글을 씀에 있어 힘듭니다
그래서 대필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이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억울함은 풀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최고의 답변👽👽
# JLK 법률사무소 | 김일권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가해자를 대변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고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