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문제와 해결 방안

헬스장 pt 수업도중 트레이너가 양도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 카톡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고요.

그 이후 트레이너가 개인사정으로 관두게 되었다며 재양도나 환불로 책임지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카톡 이후 2달째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불을 안하고 날짜를 미룹니다...
카톡으로 곧 환불한다며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내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트레이너한테 카톡송금하고 양도를 받은건데 헬스장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현재 트레이너는 관둠)

2.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트레이너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3. 소액이지만(70만원) 강제로 받아내는법 없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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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헬스장인지 트레이너인지 확인이 필여해 보입니다.
아마도 트레이너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트레이너가 상대방인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해 보시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트레이너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의 재산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예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서
강제로 받아와야 합니다.
경험삼아 배운다는 생각으로 직접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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