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쪽으로 실력 좋은 김해변호사사무소 알려주세요

와이프가 자주 나가는 모임에서 알게된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자영업을 하는지라 거의 새벽 늦게나 되야 집에 돌아오거든요.
최근 몇번 정도 누군가 집에 있었던 흔적이 있는거같아 물어봐도
전혀 아니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른남자와 손잡고 가는걸
제 지인이 봤다고 하네요..만약 그게 제 와이프가 확실하고 또 제 집에까지
데려온게 사실이라면 상간소송 하고 바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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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강은실 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 및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므로

상간자 및 이혼소송청구 소멸시효 이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소송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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