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단톡방에서의 욕설, 처벌 가능성은?

1. 전역 후 친한 선 후임들이 모여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 모두 같은 부대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라 엄청 친하지는 않아도 서로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군대에 있는 동안 군대 선임 A, 선임 B, 선임 A의 친구와 저는 OTT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기 위해 더치페이로 결제를 하며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선임 A가 아이디를 만들고 선임 A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한달에 2500원씩 A에게 송금 하는식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선임 A와 선임 B를 편하게 A와 B로 부르겠습니다)

3. 가장 후임이였던 제가 전역 후에도 OTT서비스를 위에서 설명했던 결제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 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달치 결제비인 5000원을 A에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5000원을 A에게 보낸 상태이고, 사과와 함께 개인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해 A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A가 크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정작 실질적으로 OTT서비스를 결제하고, 다른 OTT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A는 화를 내거나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다른 OTT서비스 이용자인 B가 저와 A,B가 속해있는 단톡방에 저를 지목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카톡방에서 특정인을 부를때 사용하는 @이름 기능을 이용하여 저를 지목 하였고, "아니 시발 돈 내라고" 라는 말을 포함해 조롱섞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5. 이 일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A와 돈을 지불 해야 하는 저와의 일이며, 화를 내도 A가 내야지 왜 B가 욕설과 함께 서로서로 알고 있는 단톡방에 저를 지목해서 욕설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서로 알고있는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목해 욕설을 한 B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욕설을 한 선임 B를 고소하면 처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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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라는 것은 결국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방을 의미합니다.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공연성 역시 있으므로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진행하게 되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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