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신청 시 대응 방법과 필요 서류

현재거주중인집은전세입니다.
은행대출포함되어 9천만원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21년9월에 입주하였고, 이번달(23년9월) 전세 2년 만기되어 임대인과 아무이상없이 문자로 재연장을 진행했는데 몇주뒤인 9월22일 법원등기로 임대임이 파산을하였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 방문상담받고싶은데 어떤걸 알고가야하는지 필요서류가 어떤게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경천 | 김명수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진행한 것은 전세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가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파산과 상관없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