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챗팅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고소 당한 경우, 역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어플로 만나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 해서 고소 당했는데요!사건 이후 상대방이 남친 한테 들켯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복 심리 로 강제로 했다고 고소 당해서 한달 동안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속에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불송치 무혐의 받았어요!근데 아무리 생각 해봐도 너무 화가 나구 분통이 터져요!일부로 저 경찰조사 다 받고 너 엿먹어라구 문자도 보냈어요! 고통 해라구 한 상대방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신가요? 고소장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다 있어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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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소당한 자인 상담자분이 받고 있는 성범죄(강간)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무고죄 주장과 검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해당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무고죄 검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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