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누수 문제와 보상에 대한 질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일이 있었으며 현재 3-4번째 일어나고있습니다.
매장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매장장사뿐더러 택배업무까지 같이 하고있는 매장인데
택배업무또한 전체 중지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관리소장이 내용증명을 본인한테 보내라 한상태이며 관리인 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알려줄수없다며 무조건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고있습니다.

1. 매장매출과 인터넷택배업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금일 택배가 나가야될수량이 대략 555건정도이며 오전부터 빠듯하게 싸야 겨우 나갈수있는 수량인데 누수문제로 현재 진행이 100건정도도 못한상황입니다. 주문을 전체취소로 진행할경우 오픈마켓을 이용하기에 저희쪽 패널티가 발생하며 회복이 불가능할정도의 물량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2. 건물 관리인에게 직접 말을하고싶었지만 관리소장은 계속 관리인번호는 알려줄수없고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본인이 전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3. 현재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무로 된 장이 물을먹었으며 벽에 있는 타일들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 손상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되는정도이고 바닥또한 물을 먹어 뒤틀림이 조금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방식으로 보내야하며 인터넷판매와 매장영업에 지장이 생긴 보상의 기준은 어떤방식으로 설정하는지와 인테리어부분의 손상도 제법 심각한 손상이라 이런부분까지 전부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메인하수구의 문제로 보여지기에 그쪽의 문제라고 말하니 매장아래로도 배관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터진건지 메인에서 터진건지 확답을 어떻게하냐 뜯어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내가 보상해줄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매장영업 지장 조금 생기더라도 진짜로 뜯어서 확인해볼의향까지도 있습니다 괘씸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만 말씀해주시면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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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해당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누수를 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리비는 통산손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급하신 경우 먼저 자비로 수리하신 후 누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과, 영업상 손실보상은, 경우에 따라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에 따라 이러저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누수의 책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누수의 원인 및 누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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