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권청구에 대한 문의

상간소송 피고 입니다..소소중 판결전에
화해권고결정에서 500에 소송비 각자 의 내용을 받고 그 금액도 크다 느껴져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700이 나왔고..원고 소송비 3/1과 소액사건이어서 판결문은 따로 없다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라도 알자 싶어서 이의신청 한건데 이유도 모르고 저 금액 판결을 받으니 너무나 허탈합니다....

원고 배우자와는 회사동료였고 22년 9월 입사 했고 어느때 부터 친한척을 해왔는데 원고 험담을 하는등 잦은 연락을 해 왔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그냥 살고만 있고 의부증 같은게 있어서 살기 싫다는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여튼 와이프가 알게 됐고 그 놈은 그냥 안살면 그만 이라며 대소롭지 않게 저에게 얘기 했고 저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직장에 여자직원이 저 혼자고 그냥 농담하며 카톡 주고받고 지 혼자 술먹으면 보고싶네 어쩌네 하는 카톡을 보냈고 그걸 와이프가
봤습니다 자료도 제출했고요…
그게 11월 경이며 저는 12월에 회사 퇴직후 연락도 한번 한적 없습니다 이후 2월중순 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저 나름의 증거로 대응 했는데

저렇게 판결이 나와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게 소송을 걸 때도 모른다 몰랐다 였고 소송중 연락을 계속 하면 불리할것 같아 2월 부터 9월 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변호사를 선임 하지않고 답변서를 제출 했다가 재판출석 하면 불리할수 있다 하여 선임해서 위자료 까지 하면 천만원이넘는데..그 사람한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

제 번호는 차단된 상태이며 이번 소송으로 놀래서 2월 중순 연락은 다른번호로 하니 받긴 하더라고요..조언 부탁드립니다...통상적으로 위자료 50프로 라고 하던데..350받자고 또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지 홀로 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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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만약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면 추가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추가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해서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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