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만료 전 매입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이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1. 현재 반전세로 21.12~현재까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있으며, 집주인에게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현재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hug대출)
2. 금년 8월 lh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계약 하였으며, 60일이내 입주가 필요하여 9월말 입주할 예정입니다.
3. 그에 따라 lh 매입임대 입주를 하게되면 자연스레 전입신고(14일이내)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그에 따라 lh매입임대 입주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거주하고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5. 아니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각종 물품 등을 놓고 자주 들여다보는것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것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문제는 현 거주지 임대인의 변제능력 또는 신규세입자 섭외가능성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거주지에 일부 물건을 놓아두고 이사를 할 경우에도 월세와 관리비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 있게 될 것이지만, 주임법에서 정하는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